본문 바로가기

이슈

리쌍 합의 건물 법적분쟁 권리금 보증금 지불 합의! 음식점 권리금은 무엇?


 

리쌍 합의 건물 법적분쟁 권리금 보증금 지불 합의!

음식점 권리금은 무엇?

 

 

 

 

 

근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리쌍 합의" 글이 네티즌들 사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네요. ㅋ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저마다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그 핵심을 요목조목 정리해봤습니다. "리쌍 합의"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ㅋ ^^

 

방송에서 종종 힘겨운 모습을 보이던 리쌍. 이유인즉 현재 진행 중인 임차인과의 법적분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서모씨와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 리쌍 합의 "결국 임차인에게 권리금 보증금 지급" ◀◀

 

 

 

 

오늘 아침 리쌍 측은 "양측이 합의해 서씨가 소를 취하했다. 리쌍 측이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서씨에게 현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원에 보증금 4천만원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군요.

 

이에 앞서 임차인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주가 리쌍을 바뀌었고 리쌍과 재계약에 실패하며 음식점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이에 리쌍과의 권리금, 보증금 등의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 리쌍의 호의적인 태도 "권리금 손해볼 수 없다는 임차인" ◀◀

 

 

 

 

허나 앞서 지난 6월 1심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서씨는 항소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리쌍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없었으나 리쌍이 임차인인 서씨를 내쫓은듯한 모양새여서 일부에서는 '갑의 횡포' 논란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실상은 아는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권리금까지 리쌍이 물어주는 선처를 했음에도 불구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서씨의 행동으로 미루어 “을의 땡깡”이라는 말로 리쌍을 옹호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리쌍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53억원에 구입한 리쌍은 건물에서 음식업을 하던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자신들의 막창집 개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업주와 대립각을 세우며 법적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임차인 서모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리쌍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나를 쫓아내고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고 화가 난다.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 리쌍 건물 법적 분쟁의 핵심 권리금 "리쌍 억울할만" ◀◀

 

 

 

 

그러자 리쌍은 임차인 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길은 '임차인이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임차인 협박인 셈이죠. 그리고 리쌍은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았다는 주장만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막창집을 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임차인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몇 차례나 협의를 했으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인 서씨의 권리금 문제!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현행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현재 거래되는 권리금의 실체! 음식점 권리금 ◀◀

 

 

 

 

세부적으로 일명 자릿세로 통하는 바닥 권리금, 또 감가상각이 반영된 중고 가치를 평가하는 시설권리금, 여기에 영업상 매출 극대화를 꾀하는 브랜드나 노하우 등에 대한 영업권리금 등이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권리금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양수양도 시 중요한 것이 영업권리입니다. 시설권리는 감가상각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은 편이죠. 여기에 바닥권리금(이 부분이 서씨가 주장하는 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이와 관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에 대해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리쌍은 법원에서 임대인의 이주비용 명목으로 보증금 외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내놓는 중제안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건물 하나 잘못사서 이 무슨 고생인지. ㅋ

 

한편 전문가들은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피해를 줄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소한 땡깡은 없어야겠죠?......

 

 

 

 

 

 

 

리쌍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

 

 

 

 

보. 너. 스.

 

시원한 여름노래 듣기!